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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大 宗 會 會 則

第一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海州崔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必要에 따라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 (目的) 本會는 海州崔氏 先祖의 偉業을 기리고, 宗親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는 한편 後孫들의 無窮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實施한다.

1. 先祖를 奉享하고 偉業을 追慕하는 事業
2. 會員의 大同團結을 期하기 爲한 親睦事業
3. 會員의 慶弔事에 對한 相扶相助
4. 會員子女들에 對한 獎學事業
5. 宗中 文獻의 發掘刊行 및 宗誌의 發刊事業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符合되는 事業

第5條 (運營의 原則) 本會는 어느 個人이나 特定의 政黨, 宗敎 또는 社會團體를 爲해서는 活動을 하지 못한다.

第二章 會 員

第6條 (會員) 本會는 海州崔氏 宗親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加入與否와 關係없이 海州崔氏는 自動的으로 會員이 된다.
第7條 (權利) 會員은 누구나 本會 會則이 定하는바에 따라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第8條 (義務) 會員은 누구나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最善의 協助를 하여야 한다.

第三章 總 會

第9條 (構成) 總會는 本會의 全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0條 (種類 및 召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定期總會는 每年 春季에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運營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1條 (成立과 權限) 總會는 參席會員數와 關係없이 成立됨을 原則으로 하며 豫算, 決算, 事業計劃 및 運營委員會의 運營狀況의 報告를 받는다.

第四章 運營委員會

第12條 (構成) 運營委員會는 會則 第17條의 任員 및 大同譜上에 明示된 各派 代表 二人과 會長團이 委囑하는 貳百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機關이다.
第13條 (任期) 運營委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회계연도와 같으며 重任의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第14條 (召集) 定期 運營委員會는 每年 3月과 12月에 開催하고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臨時 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 (成立과 議決) 運營委員會는 在籍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議案은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資産 處分等의 議決은 在籍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 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運營委員中 不得已한 事由로 出席이 不可能할때에는 成員과 議決을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第16條 (議決事項)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의 改正
2. 會長과 監事의 選任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承認
4. 任員會에서 附議된 事項
5.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五章 任 員

第17條 (構成)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首席副會長 1人
3. 副會長 50人 內外
4. 事務總長 1人, 事務副總長 2人
5. 總務局長 1人, 副局長 2人
6. 財務局長 1人, 副局長 2人
7. 組織局長 1人, 副局長 2人
8. 事業局長 1人, 副局長 2人
9. 弘報局長 1人, 副局長 2人
10. 宗務局長 1人, 副局長 2人
11. 靑年局長 1人, 副局長 2人
12. 女性局長 1人, 副局長 2人
13. 敎育局長 1人, 副局長 2人
14. 監 事 2人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若干人의 顧問및 諮問委員을 추대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전문(직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會長이 선임한다. 또한 事務局에 有給 事務局長과 종무를 전담하는 유급 조직계획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會長은 大宗會의 목적을 자조하는 며늘단체(며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며늘회는 자율가입을 원칙으로 만70세 미만의 종친 며늘회원으로 구성하며 事務總長 관장 하에 운영하고 任員과 동일한 임기제로 표결참가는 불가하다.

第18條 (選任) 會長과 監事는 運營委員會에서 選任하고 首席副會長, 副會長, 事務總長, 事務副總長 및 局長, 副局長, 靑年會 會長은 會長이 選任하여 任員會議에 보고하고 運營委員會議의 追認을 받는다. 다만, 靑年會 會長은 當然職으로 靑年局長이 되며 各 局에 약간명의 局委員을 선임할 수 있다.
第19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회계연도와 같으며 重任의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補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0條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副會長의 序列은 會長團 會議에서 定한다.
3.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實務執行을 管掌 한다.
4. 事務副總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事務總長 有故時에는 序列에 따라 事務總長 職務를 代行한다.
5. 局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各各 맡은 部署의 實務를 管掌한다.
6. 副局長는 局長를 補佐하고 實務의 責任을 진다.
7. 局委員은 局長, 副局長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다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8. 監事는 本會의 財政執行狀況과 運營全般을 監査하고 運營委員會와 定期總會에 이를 報告한다. 다만, 監事는 各及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9. 顧問과 諮問委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本會 發展을 爲하여 助言을 한다. 다만,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第六章 任 員 會

第21條 (構成) 任員會는 會長을 비롯한 全任員으로 構成한다.
第22條 (召集) 任員會는 다음 各項에 該當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在籍任員 過半數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第23條 (成立과 議決) 任員會는 在籍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任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4條 (議決事項)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運營委員會에 上程할 議案
2. 運營委員會로부터委任받은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4. 本會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해 必要한 事項


第七章 靑年會

第25條 (名稱) : 本會에 靑年會를 組織하고 名稱은 海州崔氏 靑年會라 칭한다.
第26條 (目的) : 靑年會는 門中 차세대의 주체로써 본회 운영의 활상화와 본회운영의 계승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7條 (構成) : 靑年會는 門中의 만 60세 미만의 남녀 청년으로 조직하며 해당자는 모두 회원이 된다.
第28條 (運營) : 靑年會는 본회의 지도아래 事務總長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따르는 규정이나 세칙은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第八章 財 政

第29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任員(顧問,會長團,監事,諮問委員,局長團) 및 運營委員 義務負擔金
2. 會員의 特別贊助金
3. 회원제를 실시하여 회원 가구당 일정금의 회비 징수금
4. 賃貸收入 등 수익사업 이익금
5. 其他 收入金
다만, 義務負擔金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第30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同年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31條 (會計監査) 本會의 會計監査는 監事가 每會 期末에 監査를 하여 運營委員會에 이를 報告 한다.
第32條 (資金의 團體性) 本會의 모든 基金과 資産은 本會의 名儀로 한다.

附 則

1. 本會 創立當時의 會長團은 創立總會에서 選出한다.
2. 本會則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2.10.23)
3.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3.10.29)
4.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3.30)
5.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2.12.13)
6.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5.3.18)
7.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97.12.7)
8.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3.3.21)
9.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4.3.26)
10.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5.12.8)
11.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6.3.23)
12.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6.12.22)
13.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8.12.19)
14.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9.3.27)
15.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1.12.9)
16.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3.12.20)
17.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5.12.18)
18.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19.12.13)
19.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