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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 회칙


해주최씨 대종회  회칙 

제7장 청년회

 

第25條 (名稱) 本會에 靑年會를 組織하고 名稱은 海州崔氏 中央靑年會라 칭한다.

第26條 (目的) 中央靑年會는 門中 차세대의 주체로써 본회 운영의 활성화와 본회운영의 계승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7條 (構成) 靑年會는 門中의 만 50세 미만의 남녀 청년으로 조직하며 해당자는 모두 회원이 된다.

第28條 (運營) 靑年會는 본회의 지도아래 事務總長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따르는 규정이나 세칙은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중앙청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해주최씨 중앙 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선조존봉과 해주최씨의 위상을 높이고 해주최씨 대종회의 활성화와 종친간의 화목에 기여함은 물론 장차 대종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종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계절 청년수련회에 대한 입안 계획 행사를 주관한다.
3. 해주최씨 청소년 교육에 대한 입안 계획 행사를 주관한다.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제5조 (운영원칙) : 제4조의 사업수행은 대종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실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 격) : 회원은 문중의 만50세 미만의 남녀로 한다. 
                   집행부 임원은 20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하며, 회장은 별 외로 한다.

 

제7조 (권 리) :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범위내에서 본회칙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의 무) :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단체) : 본 회는 중앙 청년회 산하에 각 지역 청년회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 (구 성)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대종회장이 당연직)
2. 회장 1인 
3. 감사 2인 
4. 부장 7인이내, 팀장7인이내(총무, 학생, 직장, 사업, 농어민, 홍보 등...)
5. 회장은 약간인의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6. 회장은 7부장 7팀제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다.

 

제16조 (선 임) : 회장과 총무행사수석부장은 대종회장이 임명하며, 자문위원은 청년회원 중 회장이 각 계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7조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 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본회의 예산 및 집행되는 회무를 대종회 사무총장에게 보고 한다.
2. 총무행사수석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청년회 집행부 임원단회의 시 대종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4. 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 행사부장은 본회의 서무전반과 조직 관리에 관한사항 및 행사를 팀장과 함께 관장한다.
(2) 기타 각 부장 및 팀장은 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조직을 구성 이끈다.

제4장. 임원회

 

 

 

제19조 (구 성) : 임원회는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소 집) : 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 (성립과 의결) : 임원회는 재적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의결사항) :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집행부 임원회의에 상정할 의안
2. 대종회 국장단에 상정할 의안
3. 대종회 국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청년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 

제5장. 재 정​

제23조 (재 원) : 본회의 운영과 사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종회 보조기금
2. 회비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4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대종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5조 (자금의 단체성) :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본회의 명의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2003. 8. 15)
3.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2008. 12. 19)
4.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