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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법
계촌법
전통제례
고금관작대조표

계촌법(系寸法)은 일가의 촌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계촌법에 따라 촌수를 따져 붙이는 종(從), 재종, 삼종, 사종과 같은 호칭을 치촌(置寸)이라 한다.

 

 촌수의 계산과 용어

계촌, 곧 촌수를 따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자기)로서 무촌이며, 또한 배우자 역시 무촌이다. 촌수는 혈연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들딸과 어버이는 1촌이다.

이에 따라 촌수를 계산하면, 형제는 나-어버이-형제로 혈연이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다시 말해 나와 어버이가 1촌, 어버이와 내 형제가 다시 1촌이며, 이를 더하면 2촌이다.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나-아버지-할아버지로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이때 형제는 방계 2촌이며,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는 직계 2촌이 된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뜻하기도 하며, 이때 방계는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를 가리킨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계산하면 직계이며, 조금이라도 옆으로 뻗어가면 방계이다.

계촌에서는 혈족을 크게 부계와 모계로 나누면, 부계는 직계(부계 직계)와 내계(내종간)로, 모계는 외계(외종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계 직계는 계촌도에 나타난 맨 위 조상으로부터 친자관계를 가지게 되며, 내계는 모계를 외계(외종간)로 부름에 따라 그에 상대하여 내종간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때 4촌과 5촌은 종(從)을 붙이며,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 10촌과 11촌은 사종(四從) 등으로 부른다. 직계에는 다른 말이 붙지 않으나, 내계에는 주로 내(內) 또는 고(姑)를 붙이고, 외계에는 주로 외(外) 또는 이(姨)를 붙인다. 나와 같은 배분인 사람은 형제, 내 아들과 같은 배분이면 조카 또는 질(姪), 내 손자와 같은 배분이면 손(孫), 내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서 손위이면 백(伯), 손아래이거나 배분에 상관없으면 숙(叔), 내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조(祖),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증조,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고조, 고조의 아버지와 같은 배분이면 현조라 한다.

 

 계촌도 : 촌수를 세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을 계촌도라 하며, 치촌을 함께 나타내기도 한다.

 

 부계 직계 : 주로 아버지 및 그 선대로부터 남자 형제 및 그 후손을 나타낸다.

나로부터 아랫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아들딸 - 손(孫) - 증손(曾孫) - 고손(高孫) - 현손(玄孫) - 내손(來孫) - 곤손(昆孫) - 잉손(仍孫)

 

 

 

 

 

 내계 : 주로 아버지 및 그 선대로부터 여자 형제 및 그 후손을 나타낸다.

 

 

 

 

 

 외계 : 주로 어머니 및 그 선대로부터 여자 형제 및 그 후손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