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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周의 종법
자료실 > 성씨기원 > 周의 종법

B.C 12세기경 천하를 통일한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본국 영토는 자신의 직할지(直轄地)로 하고 새로 얻은 영토에는 그의 자제(子弟), 동족(同族), 공신(功臣)을 제후(諸侯)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周)의 봉건제도인데, 혈연관계에 기초를 둔 통치방법이었다. 따라서 왕과 제후의 관계는 군신(君臣) 관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였고, 왕은 씨족장(氏族長), 가족장(家族長)으로서 봉건제후들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또한 적자상속제(嫡子相續制)를 확립, 장자(長子)만이 가독권(家督權)을 가지고 나머지 차자(次子)들은 분가(分家)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씨족(氏族)을 표시하는 성(姓)이 갈라져 씨(氏)가 생기고 다시 씨(氏)가 갈라져 족(族)이 생겨 그 혈연적 유대관계는 엷어져만 갔다. 이 엷어져가는 혈연관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종법(宗法)이다. 이 종법(宗法)은 동일혈연자(同一血緣者) 사이에 百世에 이르도록 존속하면서 동족(同族)을 거느리는 대종(大宗)과 5世까지의 자손(子孫)을 다스리는 소종(小宗)을 세워, 이들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에게 강력한 권위를 주어 동족(同族)을 통제케 하였다.

 

또 제사(祭祀), 상복(喪服), 상호부조(相互扶助)에 관한 규약을 정한 것으로 당시 국왕(國王)과 제후(諸侯)를 제외한 나머지 치자(治者)계급사이에 행해진 규범으로서 고조선(古朝鮮)이하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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