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朝鮮) 초기 성씨(姓氏)는 일반 양민까지로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씨(姓氏)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고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되면서 우리국민 모두가 성(姓)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