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가족을 등재(登載)하는 이유
족보에 올린다고 하는 "족보등재"는 각 문중마다 정한 일정한 틀에 의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문중 족보의 해당 선조 밑에 기록 관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족보의 간행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문중에서 집안의 세계표(가계도)를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편찬하는 것이다.
족보 간행시에는 정한 기간 내에 부모, 친척 등이 "수단"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수단을 등록하면 문중에서는 검토,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족보에 등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내에 "수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손은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심한 경우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조상과 돌림자(항렬), 대수(代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족보 등재 대상자
1. 사망 : 졸년월일, 묘지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2. 결혼 : 배우자의 이름, 본관, 생년월일, 부모님 성함, 학력, 학위 등을 기재한다.
3. 출생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학위 등을 기재한다.
4. 누락 : 이름, 생년월일, 학력 등을 기재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5. 오류 : 등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내용을 기재한다.
족보 등재시 제출 서류
1. 문중에서 제공하는 수단지(갑지, 을지가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除籍謄本)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재된 가족내역이 모두 나온다.
가족관계증명서(家族關係證明書)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3. 인터넷족보에 올리고자 하는 사진들.
4. 지면관계로 책자족보에 올리지 못하는 상세 이력.
예) 운영하는 회사 소개, 가게 소개 등
5. 각종 학위 및 자격 증명서 원본(사본)
6. 비문, 교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