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海州崔氏 大宗會 靑年局長 英林 崔榮吉 이라는 사람이며 集賢殿 副提學이신 (諱) 萬理公 의 直系後孫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어제 12월 11일자 횡설수설 란에 육정수 논설 위원이란 사람이 쓴 聖君에 대한 글에서 남의 先祖님에 대한 비방성 글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됨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世宗祖 集賢殿 副提學이신 (諱)萬理 公 께서는 언문 창제를 반대 한것이 아니며, 세종의 편민주의 운운 하면서 中國의 文字에 대한 발음을 중국식 발음으로 洪武正訓을 韻會언解 하려는 것에 대한 갑자상소(갑자년 세종 1444년 음력 2월20일) 인것입니다.
언문 창제는 1443년 음력 12월 인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부제학 공이신 (휘) 만리선조님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비방 폄하 하여서는 절대로 않되는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육정수는 古史의 識見도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朝鮮 500년史의 靑白吏 第2號이신 우리 先祖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격 조차도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副提學 公 께선 한글 창제를 반대한일이 없다는 많은 박사님들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識見도 없는 일개 논설 위원이란 사람의 글로서 남의 先祖님을 비방 폄하 하는 사태는 우리 海州崔氏 30萬 全國 宗親들은 절대로 묵과 내지는 좌시 하지 않을것 이며, 조속히 공개 사과를 할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정정 보도와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海州崔氏 大宗會 靑年局長 英林 崔榮吉 拜上
集賢殿(집현전)副提學(부제학)崔萬理公(최만리공)의 잘못된 評價에 대하여
태백대학 교수:朴成根
오래전의 역사란 세월의 경과로써 어두워 졌으므로 진실을 알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명사들에 대한 아첨으로 흔히 사실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평가 만해도 그렇다. 기준이 없이 어떤 일을 평가 하는것은 마치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남들에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사람이 “벌써 두시간이 지났다” 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사람은 “45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고 말한다. 나는 내시계를 보면서 전자에게는 “당신은 권태에 빠졌소” 라고 말하고 후자에게는 “당신은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말한다. 실제로 시간은 한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더러 “당신에게 대해서는 시간이 잘 가지 않는구먼 당신은 시간을 제멋대로 시간을 재고 있는것 같소”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코웃음을 친다. 그이들은 내가 시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역사와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최만리 공의 공과를 평가 해 보기로 한다.
세종대왕 께서 훈민정음 을 창제 반포 했을때 최만리공은 이를 강경하게 반대한 완고하고 고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그시대에 대한 명사들의 아첨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세종을 절대시, 신성시 하다 보니 그와 의견을 달리 했던 만리공이 그런 음해를 받았던 것 같다.
최만리는 高麗時代에 海東孔子 文憲公 崔冲 先生의 13세손으로 세종 즉위년, 1419년(己亥)에 문과에 급제하여 弘文館에 들어가 集賢殿 학사를 겸임 하였다.
세종 9년 1427년(丁未)에 는 校理로서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集賢殿 直提學을 거쳐 이듬해에 集賢殿副提學 겸 知製敎經筵參撰官春秋, 世子侍講院左輔德 등의 官職 으로 승진 하고 세종 21년, 1439년(己未)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 하였다. 또한 최만리는 집현전의 최고의 책임자로 그휘하에 성삼문, 신숙주등 신진 사류들과 함께 세종으로부터 한글 창제의 명을 받았었다. 세종26년,1444년(甲子) 훈민정음이 반포 되었고 2개월 후에 세종이 韻會諺解(운회언해)란 책을 만들어 한자음의 발음을 한글로 적게되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문을 느낀 최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세상에 퍼뜨리고자 하오니 후세의 비난을 어찌 감당 하시겠나이까?
하며 6조의 이유를 들어 당시 집현전 학사들과 연명을 하여 새로운 한자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일로 인하여 세종의 노여움을 사서 의금부에 구금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곧 풀려나게 되었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세종이 스스로 한자음의 정리는 무리였고 만리공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사실로 미루어 공께서 한글 창제를 반대 하신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자음 의 표기 즉 동국 정운식 표기를 반대 하였다는 것이다.
공께서는 국가 문물정비의 중책을 담당한 개혁자요, 슬기로운 관리였고 사심없는 청백리 였다. 다시 말한면 공께서는 한글 창제를 반대 한것이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음을 무시하고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발음 하려는 새로운 개신 한자음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다.
이는 당대의 선비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신진사류 등 당대의 선비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조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된 국가인데 이러한 언문을 이용하여 많은 불경들을 한글로 언해하면 이는 유교국가의 이념에 背馳(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세조 때에 간경도감을 두어 많은 불경들을 언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 할 수가 있다.
또한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한자음의 개혁 정책은 끝내 일반인과 유학사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왕 자신이 철회 하고 만다. 또한 세종은 호불정책을 싷시하여, 궁중에 내불당을 설치 하는 등 국시에 어긋나는 일로써 유학자들의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왕이 늦게나마 만리공의 주장이 옳았던것을 깨달은것 같다. 또한 최만리는 전래의 문물제도 가 잘못 운영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직간 하는 신하로도 유명하다.
당시 궁중의 환관 들이 쓰는 軟脚烏沙帽(연각오사모)의 烏沙의 얽음새가 옛 제도에 어긋난다 주장하여 이를 바로 잡음 으로써 한말까지 조선 양반 사회에서 긍적적인 평가와 더블어 그의 소신있는 간언을 선비의 귀감이라 극찬하였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는동안 청렴 결백하여 약현(지금의 만리동) 밑에 누간 초옥에 살면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소학 외편에 나오는 “현명한 이가 재물을 가지면 곧 큰뜻을 해치며, 어리석은 이가 큰재물을 가지면 곧 그 과실을 더할뿐이다” 라는 말로 後孫들을 훈도 하였다.
“賢而多財則, 損其志, 愚而多財則, 益其過” (현이다재칙, 순기지, 우이다재칙, 익기과)
이로써 朝鮮 官僚 의 榮譽 라 할수 있는 淸白吏로 추존되었으며 후일 이분의 청빈의 정신을 흠모한 민중들에 의하여 최만리공이 살던 약현을 만리현이라고 불렀고 다시 이지명이 해방후 행정구역 개편시에 만리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 되어 오늘에 까지 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로 보아 공의 뛰어난 학덕과 드높은 인품이 어떠 하였던가를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1443년 해방후에 국어보급을 위한 朝鮮語學會 (한글학회의 前身)의 일원인 한글학자 金允經등이 세종의 한자음 개신에 대한 공의 반대 上疏(상소)를 잘못 해석하여 公을 한글창제 의 반대자의 대표로 매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역사의 왜곡이란 말인가?
오늘날 우리사회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패륜으로 얼룩지고 있다. 새삼 공이 그립다. 공과 같은 청백리가 그립다. 하루 빨리 모든이들이 공의 유덕을 본받아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정직한 사람 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왔으면 하는 소망 으로 이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