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 송시열이 금년에 나이가 만 80세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에 대해서는 간혹 가자(加資)하는 규례가 있지만, 이에게는 더 가자할 것이 없으니 특별한 은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옷감과 음식물을 특별히 제급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조하가 만 80세라니, 지금 비로소 듣고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옷감과 음식물을 특별히 넉넉하게 제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에 호조가 미두(米豆) 각 15석, 돼지 2마리, 민어(民魚) 20마리, 석어(石魚) 30속(束), 면주(綿紬) 10필, 면포(綿布) 20필을 보내 줄 것을 계청하였다. ○ 2월. 예조가 예고제(預告祭)의 축문 머리말에 ´효자(孝子)´나 또는 ´애자(哀子)´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대신에게 수의하기를 청하였다. 이전에 향실관(香室官)이 담제(禫祭)의 축문 가운데 ´애자´라고 썼으므로 예고제의 축문에 이르러서도 ´애자´라고 쓴 것에 대하여, 승정원이 ´효자´라고 써야 될 것을 잘못 ´애자´라고 썼다고 하여 해당 관리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특별히 잡아다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향실로 하여금 의궤(儀軌)를 내어 상고하게 하니, 신축년 효종대왕의 상을 마친 뒤에 담제와 고동가제(告動駕祭)의 축문에 다 ´효자´라고 썼다고 하였다. 다만 지금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담제 축문에 ´효자´라고 쓰는 것은 예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니, 의궤가 비록 이러하다 하더라도 정식을 삼기는 어려울 듯하다. ≪의례(儀禮)≫와 ≪가례(家禮)≫에서는 축문의 말에 ´애자´를 바꾸어 ´효자´로 쓰는 경우는 부제(祔祭)를 지낼 때이니 지금 비록 담사(禫祀)를 지내기는 하였으나 부묘(祔廟)하기 전이니 곧장 효자라고 쓰는 것은 역시 의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는 신축년의 의궤 외에 근거할 전례(典禮)가 없었으므로 대신에게 수의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영의정 김수항과 영부사 김수흥이 말하기를,
""≪의례≫와 ≪가례≫를 상고하니, 모두 부제 때에 ´효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는 바로 졸곡 뒤에 행하는 부제입니다. 졸곡을 마치고 부제를 거행하고 대상(大祥)을 마치고 새 신주(神主)를 옮겨 사당으로 들이는 것은 본래 고금에 통행해 온 예입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졸곡 뒤에 부묘(祔廟)하는 예절이 없고 부묘하는 예식을 담제를 지낸 뒤에 거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제의 절차가 비록 고례(古禮)와 같지 않으나, 부묘하기 전의 축문의 말에서 ´애자´를 바꾸어 ´효자´로 쓰는 것은 ≪의례≫와 ≪가례≫의 조문에 위배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서 말한 것도 반드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그와 배치되는 전거가 있으니, 잡기(雜記)에서 ´제례에서는 효자 효손이라고 일컫고, 상례에서는 애자 애손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서 ´제사는 길제(吉祭)이다. 졸곡 이후는 길제이므로 축사(祝辭)에서 효자라 일컫고, 우제(虞祭) 이전은 흉제(凶祭)이므로 애자라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절(儀節)에서는 우제에서부터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선조(先祖)에게는 ´효자´라 일컫고 망자(亡者)에게는 ´애자´라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잡기를 근거로 하면 축사에서 ´효자´라고 일컫는 것은 졸곡에서부터 시작하고 부제를 지낼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 선정(先正)의 논의도 마땅히 예경(禮經)을 근거로 하여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모전의 졸곡 뒤의 축문 머리말에서 그대로 애(哀) 자를 쓰는 것은 참으로 고례가 아니고, 의절로 논하더라도 이미 담사에 이르러서 애자라고 일컫는다고 하였으니, 담제를 지낸 뒤에 효자로 고쳐 일컫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축년에 행한 의식은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터이니 지금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남구만은 우선 담제에 의거하여 ´애자´라고 일컫기를 청하였다. 상이 김수항 등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 예조 판서 여성제(呂聖齊)가 청대하여 말하기를, ""계해년 가을에 이듬해 봄에 양궁(兩宮)에 잔치를 올릴 일을 품정하였는데, 국가가 불행하여 자성(慈聖)께서 승하하셔서 마침내 설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신하들의 통한을 어떻게 다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가의 예산이 고갈되었으므로 평소에도 양궁에 잔치를 베풀어 드리지 못하였고, 또 자의전(慈懿殿)의 회갑날 한꺼번에 잔치를 베풀어 올리려던 계획도 이루지 못하고 마니, 마음속의 지극한 통한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하자, 여성제가 아뢰기를,
""지금은 이미 부묘(祔廟)의 예식도 지나갔으니, 마땅히 좋은 날을 잡아서 설행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갑자년에 봉조하 송시열이 수의 속에서 또한 부묘가 지난 뒤로 물려서 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풍정(豐呈)과 진연(進宴) 중에서 다시 아뢰어 정한 뒤에야 거행할 수 있겠으나, 풍정으로 호칭한다 하더라도 번잡한 형식을 줄이고 절약하는 쪽으로 힘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풍정으로 정하여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 3월.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할 때에 하교하기를,
""지존(至尊)의 회갑을 맞는 것은 고금에 드문 일이다. 지금 풍정을 설행하려 하는데, 자전의 하교에서 매번 거듭된 가뭄에 마음을 쓰시어 기필코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려 하시니, 이 뜻을 도감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 판서 여성제가, 외명부(外命婦) 중에서 조정의 문무관 정2품 이상과 공신ㆍ삼사ㆍ장관ㆍ육승지의 처로서 응당 들어와 참예할 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감하여 번다한 형식을 줄이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 4월. 주강에 나아갔다. 집의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능에 행행하였다가 환궁할 때에 교장(敎場)에서 수레를 머물렀습니다. 태복 정(太僕正)이 채찍을 올리기 위하여 수레 뒤편에 서 있었는데, 젊은 환관 하나가 마치 종에게 하듯 꾸짖고 떠밀어서 하마터면 땅에 고꾸라질 뻔하였습니다. 환관의 패만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처음에는 추고하게 하였는데, 서종태가 다시 간쟁하자 상이 그제서야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서종태가 또 말하기를,
""황창 부위(黃昌副尉)의 집에 상사(喪事)를 돌보러 간 중사(中使)가 사건을 인하여 서계(書啓)하고서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추고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감히 법도를 넘어 이토록 무엄하게 조사(朝士)를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가의 법에 오직 환관이 법도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도로서 종묘 사직이 편안하게 계승되는 데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이것과 더불어 다 무너지게 되었으니 그 우려됨을 이루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에 화란을 끼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작은 시초를 미리 방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을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다시는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곤란하게 여기면서 이르기를,
""다른 고을에서는 다 일을 담당할 장정을 보냈는데 유독 양주 사람만 오지 않았으므로 서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며, 추고를 요청한 일만은 규례(規例)를 알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하자, 서종태가 아뢰기를,
""중사의 처지로서는 다만 사실에 의거하여 진계(陳啓)하여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더구나 양주 목사는 품계가 낮지 않은데, 그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매번 옹호하는 표정을 보이시니 신은 실로 민망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다만 그 일의 상황을 말하였을 뿐이다. 옹호하였다는 말은 나의 본의를 모른 것이다."" 하고, 이에 따랐다. ○ 주강에 나아갔다. 지경연 이민서(李敏敍)가 아뢰기를,
""시종신의 아비로서 나이 70세가 된 자에 대하여 초계(抄啓)하여 가자하는 일은 법전에 해당 조문이 실려 있지 않은데, 해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하니 실로 의의가 없습니다."" 하니, 판부사 민정중은 이제부터 정식으로 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상이 금년에 한하여 초계하라고 명하였다. 이민서가 또 아뢰기를,
""높은 반열에 있는 자에게 자식이 시종신이 된 것으로 인하여 다같이 가자하는 것은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은전을 미루어 주는 전례는 마땅히 통정의 품계에 그쳐야 하니, 가선 이상은 논하면 안 된다."" 하였다. ○ 4월. 비망기로 이르기를,
""근래에 국가에 사고가 많음으로 인하여 풍정(豐呈)의 성대한 예식을 설행하지 못하여 나의 마음이 항상 서운하였다. 어제 삼가 대왕대비전에 상수(上壽)의 예식을 거행하여, 자손들이 다 모여 밤이 이슥하도록 모시고서 잔치를 열고 술잔을 들고 장수를 경하하여 화목한 분위기가 흐뭇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다. 어찌 이 기쁜 마음을 이루 다 이기겠는가. 옛날을 더듬어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슬픈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이어서 생각건대, 지존이 회갑을 맞은 것은 경사스러움이 더없이 크니, 휘호(徽號)를 올리는 예가 비록 ≪실록≫ 가운데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인정과 예절로 따져볼 때 그만둘 수 없겠다. 예관으로 하여금 즉시 여러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의정 김수항과 판부사 민정중은 예부터 내려온 전례(典禮)가 없다는 뜻으로 답하였고, 영부사 김수흥과 판부사 정지화ㆍ이상진과 좌의정 남구만과 우의정 정재숭은 효성을 표현하려는 한 방법이 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지존의 주갑은 바로 자주 볼 수 없는 경사이다. 특별히 휘호를 올리는 일은 인정과 예문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장수에 대하여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최상의 방법을 쓰지 않음이 없으려는 지극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는 것이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주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김창협(金昌協)이 문의(文義)를 자세히 풀이하고 경계를 빠짐없이 진달하였다. 또 아뢰기를, ****************************************************************************************************************************** ""지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晉州城)에서 의롭게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 <<<김천일(金千鎰)ㆍ황진(黃進)ㆍ최경회(崔慶會)>>>는 더욱 걸출한 자들입니다. 왜적이 전에 진주성에서 크게 패하였기 때문에 기필코 성을 함락하여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모하여 굳게 지키고 힘껏 싸웠습니다. 그런데 황진이 먼저 적의 탄환에 맞아서 죽었고 김천일ㆍ최경회와 여타 장사들은 모두 성이 함락되던 날 순절하였으니, 그 충렬(忠烈)은 참으로 늠름하며, 한 지방을 방어한 공적도 장(張)ㆍ허(許)가 수양(睢陽)을 지킨 것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웠고, 조정에서도 사당의 편액을 하사하여 포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영남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 진주를 들러 본 바로는, 사우(祠宇)가 퇴락하였고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으며 춘추의 향사도 거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승려 하나가 그들의 의열을 흠모하여 매년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 되면 고을의 인가에서 쌀을 빌려다가 불사(佛事)를 하여 재(齋)를 올린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측은하였습니다. 매년 가뭄의 재해를 만날 때면 조정에서 근시(近侍)에게 향축을 싸가지고 가서 본주의 전사자에 대하여 치제하게 하지만, 평상시의 향사에 있어서는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충절을 바친 자를 가엾게 여기는 뜻이겠습니까. 조정에서 특별히 신칙하여 향사하는 일이 전과 같이 폐지되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우에 이미 편액을 하사하였는데 향사하는 일이 폐지되고 거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소식을 들음에 한심하기 그지없다. 본도로 하여금 춘추의 향사를 각별히 거행하고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였다. ○ 7월.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일전에 상방(尙方)의 서리를 차비문(差備門)에서 죄를 다스렸는데, 이는 비록 전례라고는 하나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에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에게 회부하여 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체모로 볼 때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서 쓴 것이다. 지금 유사에게 회부하여 다스리는 것이 또한 무엇이 어렵겠는가.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 하였다. ○ 8월.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아, 재해의 발생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만, 어찌 오늘날처럼 혹독한 적이 있었겠는가. 내가 즉위한 10여 년 사이에 두렵고 놀라운 사변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게다가 해마다 팔도에 똑같이 기근이 들었는데도 저축이 고갈되어 진휼할 길이 없으니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농사가 잘 결실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람과 서리와 우박과 눈의 이변이 장마가 계속된 나머지에 겹쳐 이르러 결실에 대한 희망이 끊겨 온 전야(田野)의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헤매니, 백성의 부모가 된 처지에 안타까움이 어떠하겠는가. 밤낮으로 떨쳐버리지 못하는 근심과 두려움은 마치 내 몸에 아픔이 있는 듯하다. 또 음흉한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변괴가 이런 때에 또다시 나타날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어떠한 화기(禍機)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에 인자한 하늘이 재앙을 내려 나를 경계함이 이토록 지성스럽단 말인가. 하늘의 형상은 심원하여 쉽게 헤아리지 못하지만,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면 하늘의 변괴가 위에서 응하는 법이니, 오늘날의 재앙은 과인의 재능과 덕이 부족하고 백성들에게 정사를 시행하면서 하늘의 마음에 크게 화합하지 못하여 불러오지 않은 것이 없다. 자신에게 탓을 돌리고 반성하면서 더욱 조심하고 두려워하느라 밥을 먹거나 쉴 때에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하였다. ○ 경상도 김해군(金海郡)의 민전(民田)으로서 마구잡이로 궁둔전(宮屯田)에 들어간 것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는 특명을 내렸다. ○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수항이 재해와 이변이 일어난 것을 이유로 면직을 요청하니, 상이 위로하고 타일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오늘날 백성들의 원망은 마구잡이로 수포(收布)의 대상에 소속시킨 데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 주고 화기(和氣)를 이끌어 내려면 이 일을 변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진달한 바가 바로 나의 뜻과 일치한다. 속전(贖錢)을 거두는 한 가지 일을 속히 탕척하라."" 하였다. 김수항이 특별히 상의 하교를 중외에 반포하기를 청하니, 상이 드디어 또다시 비망기를 내리기를,
""애당초 이정청(釐正廳)을 설립할 때에 특별히 사목(事目)을 세워, 함부로 소속시키는 자는 사변(徙邊)의 법으로 처벌하였으니, 이는 대개 간사함을 막고 폐단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생각건대, 현재 재해와 이변이 매우 혹독하고 농사의 작황이 대단히 나쁜 때를 당하여 허다한 사람에게 획일적인 법을 적용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써서 진휼하는 도리에 어긋나고 또한 화기를 맞아들이는 방법이 아닌 듯하다. 지금 죄를 짓고 전가 사변(全家徙邊)이나 감등(減等)에 해당된 자들을 모두 탕감하여 조정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어서 하교하여, 흉년이 든 것을 이유로 호남에서 삼명일(三名日)에 진상하는 물품을 명년 가을까지 한하여 특별히 탕감하게 하였다. ○ 12월. 옥당의 관원을 야대(夜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관이 임금이 법을 쓰는 도리에 대하여 조금 논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옳았다. 법을 쓰는 도리는 오직 공평하게 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흔히 형세에 따라 굽히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제선(鄭濟先)의 일도 그가 살인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가 형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선부(李善溥)가 이두진(李斗鎭)의 계사를 정지시켜 구해(救解)하기에 급급하였으니, 그 행동과 처사가 매우 해괴하다. 군자가 법을 씀에 있어서는 참으로 가깝거나 멀다고 하여 달리 조종해서는 안 되며 신하가 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형세의 강약에 따라 처우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니, 모든 신하들이 다 일어나서 사례하며 말하기를,
""면려하고 경계하심이 여기에 이르니 감히 경건하게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주D-001]장(張) ·허(許)가……것 : 장·허는 당 현종 때의 충신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모두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수양에서 성이 함락될 때까지 지키다가 순절하였다.
岡林
나라를 지키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충신을 기리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말하여 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아니더라도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조들의 얼은 기리기리 숭앙해야 할 것임다. 진주성에 한번 가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