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길 |
안녕하세요! 종철종친 우선 새해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니오라, 종친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 선산(임야) 의 명의를 종손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종중 명의로 하시겠다는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귀문중의 종손과 종중의 이사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것 입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 현감공파 김포종회의 경우 우선 종손의 처우방법을 정하여 놓고 난후에 종손과 종중의 이사진들과의 협상에 의하여 종손이 종중에 매매한것으로 하여 종중의 명의로 바꾸게 된 예가 있습니다. 귀 문중 종손의 생각이 어느정도인지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앞의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것 입니다. 하옵고 대종회에서 인우보증을 할수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7-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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