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문 ----- 100여년이 넘은 선산(즉 임야(林野) ) 관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 문중에서 대체적으로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財産이 많은데요, 이 재산을 문중 명의로 할려면 어떻게 하며, 대략150년 넘은 가승(家承(?)에 묘소(墓所)로 기록된 山을 대종회 차원에서 인우보증의 형식(?)으로라도 증면 해 주실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종철종친 안녕하십니까. 문중의부동산(임야.농지)등 문중의재산으로 문중구성원 다수의 공동명의로 각각지분관리 하였다면은 현재 공동지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있어야 할 것입니다.동의를한다면은 문중총회를 거처서 임의단체(종중등록)을 지방지치단체에다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절차는 문중대표자,회의록 문중총회 의결서,임원구성)등 하신다음 2007년12월말일까지 소유권이전에관한 한시적 특별법이 있으니 이기간내에 문중소유부동산으로 이전하신다면 좋을듯싶구요. 여기에는 현재 공부상의 지분권소유자 모두의 지분포기각서,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임감증명등 주민등록등본.부동산 해당지역의 농지위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
농지를 종중 소유로 바꾸는 일은 현재 법상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변동도 농지의 종중 소유로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