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옥 메일 주소 suraebong@naver.com(복사한뒤 네이버에서 메일을 쓰십시오)네이버바로가기
진용옥으로 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같은 인간에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입니다. 특히, 답변중에는 한글을 운운하고 논문으로 대응 하겠다. 는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관직명도 몰라 부재학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쓴 논문에 ""맞던 틀리던 논문으로 말하자."" 라고 한다면, 상식을 벗어나 ""부재학이 맞다."" 라고 주장하여도 논문으로 답하여야 한다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부제학(副提學)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 제학(提學)의다음 벼슬.]
저는 현재, 네이버블로그, 카페, 다음 브로그,카페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올려 네이버나 다음에서 ""진용옥""을 검색하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뜨고 있습니다. 블로그등의 검색에 완전히 도배를 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우리 해주최씨종친여러분께서 혹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퍼 나르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퍼 나르실 때 내용중 되도록 ""진용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고, 제목에도 반드시 ""진용옥"" 다음의 글은 떼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검색이 잘 됩니다. 다른 조치는 대종회차원에서 법적소송(명예훼손, 저작물폐기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진용옥 (경희대교수)에게온 답변 ""3월 23일 우리학회 이사회가 열리는데 논의후 공개토론을 포함한 구제적 대응에 대하여 다시 회신하겠습니다."" (3월 4일자 메일 답변 내용) 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쓴글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어정보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3월 23일은 해주최씨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3월 24일은 해주최씨 국장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귀가하여보니 진용옥 교슈로 부터 이후에 발표된 그의 논문 두편의 첨부파일과 함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 입니다. ----------------------------------------------------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최만리 공에 대한 평가는 ´옹색한 사대주의자(반대론자 등)´ 나 ´깨끗한 청백리´라는 평가처럼 극단을 오가는 면이 있지만 정치학적 견지에서 ´옹색한 기회주의자´로 묘사한 경우는 저의 논문이 처음일 것 입니다. 우선 논의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논문 (2월 26일 한국어 정보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을 첨부합니다. 정음창제는 왕도정치 구현의 일환으로 이도 큰스승님의 20년간 나 홀로의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현전 부재학이라는 책임있는 고위직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뇌에 찬 대왕의 창제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일언반구의 조력이 없다가 막상 정음이 반포되자 마자 왕도정치의 3각 구도에서 신권세력이 소외 당할 것이라는 우려한 나머지 사대 논리를 앞세워 재빨리 대응하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는 견해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청백리에 녹봉되신 높은 도덕성과 집현전 부재학이라는 작함에서 보듯이 높은 학문적 경지에 다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4성 7음의 자모가 몇자나 있는줄 아느냐 ? ""라는 대왕의 일갈에서 보듯이 국어학이나 음성학적 측면에서는 거의 백면 서생의 수준이었다는 것도 분명 (또 다시 부제학공을 폄하하는 내용=대학교수의 주제에 감히 부제학공을 서생정도의 평가히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 됩니다. 자신은 교수라는 사람이 부재학이라고 하였으니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 감히 우리 부제학공을 서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학이나 국어학적 인 전문 분야에서 자질이 부족한데도 ´운회의 언해 사업에 반대한 것이지 창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견해에는 수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견해가 옳던 그르던 또 어느 견해가 타당하든 사리에 맞지 않던 논문은 논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 논문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 거두 절미하여 ´법적 조치 운운´은 자칫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엽 말초적 논쟁만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학회에서는 5월15일 이 문제를 공개토론을 할것을 제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대로 학회 감사, 깅영명 한림대 정외과 교수. 김광옥 수원대 언론학과 교수가 토론 대표로 지명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진행은 이대로 감사가 창구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정보학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진용옥 드림 . ---------------------------------------------------------------------------- 부제학공 최만리선생을 ´옹색한 기회주의자´ 로 몰아붙인 진용옥 교수는 아직까지 해주최씨대종회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말미를 3월 20일까지 주었으나 답변이 없으며, 단지, 저에게 메일로 이 같은 답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하여 자신이 쓴 논문에 의한 책임을 공동으로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어정보학회""에 떠 넘기면서 메일은 자신의 학회소속의 아래의 교수들에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진용옥 교수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며, 끝에 가서는 분명 진용옥 교수 자신이 아닌 학회의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은 진용옥 교수를 상대로 한것이지 결코 그가 속해있는 학회를 상대로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의 메일을 받아들고, 다음과 같은 메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진용옥 교수의 답변을 읽고 보낸 내용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저희 해주최씨에서는 교수님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으로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글을 운운하시는 교수님께서 답변에, ""집현전 부재학이라는"" 내용을 2회 사용하시어 (부제학(副提學)-홍문관(弘文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 제학(提學)의다음 벼슬. )관직명도 제데로 모르는 교수님과는 감히 부제학공에 대한 공방을 할 학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우리학회 이사회가 열리는데 논의후 공개토론을 포함한 구제적 대응에 대하여 다시 회신하겠습니다."" (3월 4일자 메일 답변 내용) 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쓴글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어정보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계속하여 자신이 쓴 논문에 의한 책임을 공동으로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어정보학회""에 떠 넘기면서 메일은 자신의 학회소속의 아래의 교수들에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명-교수""; ""김광옥""; ""나라임자"" 이는 진용옥 교수님께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며, 끝에 가서는 분명 진용옥 교수 자신이 아닌 학회의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은 진용옥 교수를 상대로 한것이지 결코 그가 속해있는 학회를 상대로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해주최씨는 진용옥 교수님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 한 것이며, 교수님께서 어떤학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는 몰랐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진용옥 교수 개인에게 할 것이며, ""한국어정보학회"" 라는 학회에 대하여는 저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회이므로 학회를 이용하여 이 사태를 마무리 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22일은 해주최씨 문헌공 해동공자 최충(崔沖) 선조님의 문헌대제일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히 바쁩니다. 4월 22일 문헌대제와 함께 운영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약 3,000여명의 종인들이 모이는 문헌대제에, 저는 진용옥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논문의 내용과 아울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교수님의 논문내용을 종인들에게 공지하고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이미 보내드린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다른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시간적이나 학문적으로도 대응을 할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업적은 누가 무어라 하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부제학공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 같은 짓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시기 입니다. 저희 부제학공 최만리선조께서는 지금의 교수등의 논문에 반드시 나타나야할 분이 아닙니다. 너나나나 할것없이 학위를 위하여 논문을 쓸때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끌여 들여야 하겠죠? 지금까지 세종대왕에 관한 논문에서는 반드시 부제학공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 것을 이용하여 학위를 받고, 또한 그 논문으로 금전적 이익을 본 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 정의공주가 한글을 창제하였다며, 또 다시 부제학공을 ""기회주의자""로 몰아 부쳤습니다. 앞으로 또 누가 다른주장을 하면서 부제학공을 능멸할지 모릅니다. 갑자상소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자상소는 부제학공 혼자만이 아닌 여러학자가 공동으로 올린 내용 입니다. 이는, 해주최씨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정하여 중학교 교과서에 ""최만리등..."" 이라고 하여 수정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껏 ""최만리의 갑자상소"" 라고하여 마치 부제학공 혼자서 갑자상소를 작성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학자의 양심에 따라 논문을 바르게 작성하시려면 부제학공 이외에 갑자상소문에 올려있는 다른 이름도 동시에 올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상소를 올린 수명중 단 2명만이 그 죄의대가를 치렀으며, 부제학공께서는 다시 복직을 유도한 점으로보아 과연 부제학공께서 세종대왕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 믿으시는지? 특히, 부제학공의 다섯째 아드님은 최연(崔堧)으로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받아 집현전 전한으로 계셨습니다. ------------------------------------------------------------- 集賢殿(집현전)副提學(부제학)崔萬理公(최만리공)의 잘못된 評價에 대하여 태백대학 교수:朴成根 세종 9년 1427년(丁未)에 는 校理로서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集賢殿 直提學을 거쳐 이듬해에 集賢殿副提學 겸 知製敎經筵參撰官春秋, 世子侍講院左輔德 등의 官職 으로 승진 하고 세종 21년, 1439년(己未)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 하였다. 또한 최만리는 집현전의 최고의 책임자로 그휘하에 성삼문, 신숙주등 신진 사류들과 함께 세종으로부터 한글 창제의 명을 받았었다. 세종26년,1444년(甲子) 훈민정음이 반포 되었고 2개월 후에 세종이 韻會諺解(운회언해)란 책을 만들어 한자음의 발음을 한글로 적게되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문을 느낀 최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세상에 퍼뜨리고자 하오니 후세의 비난을 어찌 감당 하시겠나이까? 하며 6조의 이유를 들어 당시 집현전 학사들과 연명을 하여 새로운 한자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일로 인하여 세종의 노여움을 사서 의금부에 구금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곧 풀려나게 되었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세종이 스스로 한자음의 정리는 무리였고 만리공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사실로 미루어 공께서 한글 창제를 반대 하신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자음의 표기 즉 동국 정운식 표기를 반대 하였다는 것이다. 공께서는 국가 문물정비의 중책을 담당한 개혁자요, 슬기로운 관리엿고 사심없는 청백리 였다. 다시 말한면 공께서는 한글 창제를 반대 한것이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음을 무시하고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발음 하려는 새로운 개신 한자음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다. 이는 당대의 선비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신진사류 등 당대의 선비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조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된 국가인데 이러한 언문을 이용하여 많은 불경들을 한글로 언해하면 이는 유교국가의 이념에 背馳(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세조 때에 간경도감을 두어 많은 불경들을 언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 할 수가 있다. 또한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한자음의 개혁 정책은 끝내 일반인과 유학사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왕 자신이 철회 하고 만다. 또한 세종은 호불정책을 싷시하여, 궁중에 내불당을 설치 하는 등 국시에 어긋나는 일로써 유학자들의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왕이 늦게나마 만리공의 주장이 옳았던것을 깨달은것 같다. 또한 최만리는 전래의 문물제도 가 잘못 운영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직간 하는 신하로도 유명하다. 당시 궁중의 환관 들이 쓰는 軟脚烏沙帽(연각오사모)의 烏沙의 얽음새가 옛 제도에 어긋난다 주장하여 이를 바로 잡음 으로써 한말까지 조선 양반 사회에서 긍적적인 평가와 더블어 그의 소신있는 간언을 선비의 귀감이라 극찬하였다. ---------------------------------------------------------------------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논문중 일부분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라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역시 단순히 갑자상소의 내용만으로 부제학공을 ""기회주의자""로 만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큰 죄를 범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진용옥 교수님과의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대종회의 회의에서 결정 나겠지만 대종회 홍보국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가지고 대종회 ""역사바로잡기위원회""의 자문위원이신 000교수님, 000교수님, 000교수님 등 학자로 하여금 교수님의 논문을 보여드린 후 법적책임을 묻도록 유도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위의 교수님들께서 교수님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에서 거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며, 일개 교수가 사견으로 쓴 논문에 대하여 논문으로 (이미 많은 논문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교수님의 논문에 우리 해주최씨가 이용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스스로 다른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