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에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계기로 대종회의 재산을 지키는 등을 하고자 기획하고 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단순한 대종회의 사단법인 전환을 바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 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대종회와는 별도의 법인이며 법인을 설립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어 오던 선조님들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법인을 만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과 연계하여 공익법인내지는 그에 준하는 공법인을 설립코저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왔고, 사무국과 함께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임원님들은 그저 빨리 사단법인만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분들이 원하는 사단법인화 작업에서 저는 탈퇴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문제점을 적시합니다.
1. 대종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그 증여세 문제는?(개인이 출연하는 것과 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 출연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출연해도 별 문제없다?) 2.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서도 별도의 대종회를 운영한다면 결국은 대종회는 대종회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돌려 운영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운영체제와 다름없는데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사단법인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3. 공익법인 설립이 되지 않으면 분담금등의 기부금은 세금, 영수 처리할 수 없어 현재의 대종회와 다를바 없고, 사단법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종회의 현금자산을 운영하면 대종회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두가지를 막 혼용해서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대종회를 사단법인화 한다면 공익법인이 아니여서 현 시점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돌리는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 처리는?
이와 같이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적음에도 무조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메 이 중단의 변을 기록하고 탈퇴합니다. 그동안 업무 협조에 고생많으신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