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잡지사와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더욱이 이책을 쓰기위해서 10년 넘게 100여점에 달하는 관련서적과 논문자료등을 수집하고 30번 넘게 고쳐쓴 끝에 이소설을 완성하였다 . 라고 서두에 소개를 하였으며, 광고하는 내용에는 팩션이 어쩌구하는 용어를 구사 하고 있는것이다.
팩션 [faction←fact+fiction]: 사실을 토대로 한 소설.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인 팩션은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를 말한다. (대백과사전 발췌)
우선 이정명 자신은 사실과는 아주다른 역사를 왜곡하여, 본인의 의사대로 실제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하여 비방,폄훼하고, 더욱이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노력은 뒤로한채 오로지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내세운 유치찬란한 필설은 말그대로 아전인수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조의 현군이신 세종대왕을 능멸하였다 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다. 무엇보다 가상인물을 내세워서 청백리이신 부제학공을 은근히 살인자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필설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써내려간 엉터리 S/F소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으며, 작가의 유치한 필설에 대단하다. 라는 표현으로 포장을 한 밀리언하우스라는 출판사의 상술에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못하였다. 기왕이면 출판사의 상호도 영문이 아닌 우리말로 된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더라면 하는생각이 드는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아래에 기록한 자료는 작가가 무지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쓰질못하고, 억지로 꿰어맞추어,독자들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만 하였으며,그것도 모자라서 우롱한 글에 대한 반박의 글들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리하여 보았다.
1),1권 106쪽의 내용중, 집현전 대제학 최만리 라 하였다.
*답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책내용으로 보았을때에 년대가 애매모호하지만, 대개 2권의 후미에 나오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개한것을 보면, 세종 28년(1446)반포 하였을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당시에 집현전 수장은 부제학이였으며, 이전 1444년 2월21일까지는 최만리 였던것이다.(스스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고, 이미 고인이였음.세종 27년:1445 10월 卒하였다.)
이후 집현전 부제학자리는 세종30년(1448)년 정창손이 집현전 부제학으로 임명되기까지는 공석이였으며, 최만리는 사직하고 낙향한 다음해 1445년 10월(48살)에 졸하여 천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인지가 대제학이라고하면서 명예직 이라하지만,정인지는 최만리가 집현전 부제학일 당시에 예문관 대제학이였으며, 1446년에는 충청감사, 우참찬 이란 관직에 있었을때인 것이다.
2),1권 233쪽의 내용중,
“오랜권신들과,벼슬아치들,경학파사대부들,성균관유생들,그리고 시전의큰상인들... 매매의 방편이 바뀌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들의 부는 헛것이 돨테니까요,”
2권 52쪽 의 내용중, 모두가 윤길주의 상납고리에 연루된자들이었다. (중략) 대제학 최만리 또한 그들중 한명이었다.
*답변*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 세종께서 만들어 통용시켰던 조선통보를 집현전 의 경학파사대부들,오랜권신들,벼슬아치들,성균관유생들, 시전의 상인들이 한패가 되어 세종임금의 정책을 무산시켰다고 함과 아울러 위에 열거한 이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부를 축적하는 패악한 탐관오리로 표현된것에 대하여, 작가의 무지함이 또한번 빛을 발하는 대목인것이다.
이렇듯 사실과 다른 내용은 조선조 성군인 세종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볼수밖에 달리 표현할것이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최만리는 세종조 청백리 12인중 제1로 首選된 사람임을 독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더구나 최만리는 세자시강원 좌보덕 으로 시강원 좌필선 정인지 와는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한것이 바로 세종임금이였다 헌데 세종임금을 능멸하는 작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愚(우)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 [註]: 청백리 [淸白吏]: 1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조선시대에, 이품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수직(首職)들이 추천하여 뽑던 청렴한 벼슬아치. (대백과사전 발췌)
[註]: 조선통보[朝鮮通寶]:조선세종5년(1423)에 쇠로 만든 엽전.‘朝鮮通寶’라고 쓰여 있으며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그이유는 중앙에서 단시일에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고, 또한 동전 원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경상좌도와 전라도에 각기 15곳의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여 조선통보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동전 원료를 거의 일본동(日本銅) 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원료 부족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주조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1427년까지 겨우 40만 냥을 주조하는데 그쳤다. (대백과사전 발췌) [註]: 일본제 동으로 주조하다보니 자재가 부족하여 결국에는 포기된 사업을 실제인물에대하여 패악한 탐관오리를 만드는 것또한 작가의 무지가 극에 달하였음을 잘 표현한것이다. ====================================================================
3),1권 249 쪽의 내용을 보면 경회루에서 정초가 목이 매달린채 죽었다 하였다.
*답변* 세종 16년 갑인(1434, 선덕 9) 6월 2일(정미)
예문관 대제학 정초의 졸기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초(鄭招)가 졸(卒)하였다. 초(招)의 자(字)는 열지(悅之)요, 경상도 하동(河東) 사람이니, 사헌 집의(司憲執義) 정희(鄭熙)의 아들이다. 을유년에 을과 제2인에 급제하여 예문 검열(藝文檢閱)에 제수되고, 정해년에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에 제수 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 사헌 집의(司憲執義)·판군자감(判軍資監)·승문원사(承文院事)가 되었는데, 다 경연 시강관(經筵侍講官)을 겸직하였고, 이어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에 임명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이미 책의 연대보다 정척은 12년전에 졸하여 천거하였다. 더욱이 뿌리깊은나무라는 소설은 정초라는 분의 명성과 그후손에게 누를끼친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을터....
4), 2권 34쪽 내용중 세자의 섭정을 반대하는상소가 대전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댓가는 혹독했다. 그일로 최만리는 강원도 원주목사로 이임됐다. 죽장을 짚고 먼초야에서 3년을 보낸뒤에야 돌아올수있었다. 하였다.
*답변* 세종 21년 기미(1439, 정통 4) 6월 29일(을사)
오승·문효종·최사의·황치신·유계문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중략) 유효통(兪孝通)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사헌부 집의로, 윤번(尹번)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득홍(尹得洪)을 전라도 처치사로, 허척(許倜)을 황해도 관찰사로, 최만리(崔萬理)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세종 24년 임술(1442, 정통 7) 8월 26일(계축)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상소문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엎드려 들으니, 전하께서 장차 동궁에 첨사원을 두어 서무(庶務)를 나누어 맡기려고 하신다 하니 실로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여러 번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놀라고 두려워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위태하고 간절한 말을 진술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오니, 정치를 둘로 하여 권한을 나누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입니다. 세자(世子)의 직책은 부왕(父王)의 식선(食膳)을 보살피고 문안을 드리는 데에 있을 뿐이옵고, 그 서정(庶政)을 나누어 재결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삼대(三代)의 성세(盛世)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잠깐 그 고증할 수 있는 것만을 들어 말한다면, 옛날 주(周) 나라의 무왕(武王)이 세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84세였고, 문왕(文王)은 97세였습니다. 문왕이 90세의 나이로 어찌 근무를 게을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무왕에게 정무를 맡겼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그가 후세를 위하여 염려함이 깊었던 것입니다. (후략)
첨사원(詹事院):세종은 우선 세자가 섭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인 첨사원을 설치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위에 기록을 살펴보면 그년대가 전혀 맞지를 않는것을 알수가 있다. 이미 최만리는 강원도 관찰사(원주 목사가 아님)를 1439년 그의 나이 41살에 임명을 받았으며. 임기는 1년인것이다. 그리하여 태조조부터 고종조 까지 512명의 관찰사가 있었던것이다. 최만리는 유효통의 뒤를 이어 제 49대 관찰사인것이다. ==================================================================== [註]: 관찰사[觀察使]: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그 지방의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2품 (당상관)
목사[牧使]:조선 시대에, 관찰사의 밑에서 지방의 목(牧)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병권(兵權)도 함께 가졌다. 정3품(당하관)
==================================================================== 비교를 하면 품계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낮은것을 알수가 있다. (대백과사전 발췌)
사실이 이럴진대 이정명 작가는 최만리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것도 독자들이 알아야만 할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관찰사와 목사의 관직에 대하여 잘알지를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최만리를 폄훼하기 위하여 일부러 관직을 내려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나, 국문학을 전공 하였다면서 한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5),2권 50쪽 내용중,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선대왕께서 세우신 시전을 이렇듯 거지왈패의소굴로만들어버린 장본인이지금의 주상이오,
*답변* 이는 사실과 전혀다르며, 성군이신 세종대왕을 능멸하는 처사인것을 독자들은 아시길 바란다. 왕조실록,또는 고전국역총서 어느곳에도 그와같은 기사는 존재하질 않는것이다.
6), 2권 70쪽 내용중, “경의 눈밖에 난자가 어디 정초뿐이겠는가? 장영실,박연,정인지,신숙주,최항,강희안...”*정초에 대한 기록은 위에것 참조*
*답변* 세종 24년 임술(1442, 정통 7) 4월 27일(정사)
장영실에게 2등을, 임효돈과 김효남에게 1등을 감형하고 조순생은 처벌하지 않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호군(大護軍) 장영실(蔣英實)이 안여(安輿)를 감독하여 제조함에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1백 대를 쳐야 될 것이며, 선공 직장(繕工直長) 임효돈(任孝敦)과 녹사(錄事) 최효남(崔孝男)도 안여(安輿)를 감독하여 제조하면서 장식한 쇠가 또한 견고하게 하지 아니했으며, 대호군(大護軍) 조순생(趙順生)은 안여가 견고하지 않은 곳을 보고 장영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오.’라고 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80개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장영실에게는 2등을 감형(減刑)하고, 임효돈과 최효남에게는 1등을 감형하며, 조순생에게는 처벌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안여(安輿)* : 임금이 타는 수레.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박연(朴堧)
박연(朴堧)에 대하여 1378(우왕 4)∼1458(세조 4). 조선 초기 세종 때의 음악이론가. 초명은 연(然). 자는 탄부(坦夫), 호는 난계(蘭溪).
충청북도 영동(永同)에서 태어나 81세로 고향의 고당리(高塘里)에서 죽었다.
신라 제54대 경명왕의 맏아들 밀성대군(密城大君)을 시조로 하는 밀양박씨(密陽朴氏)로서, 중시조는 고려조의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였던 언인(彦仁)이고, 할아버지 시용(時庸)은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이었으며, 아버지 천석(天錫)은 이조판서를 지냈다.
어머니는 경주 김씨로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 김오(金珸)의 딸이었으며, 부인은 정경부인 여산송씨(礪山宋氏)로 판서를 지낸 송빈(宋贇)의 딸이었다. 자녀는 3남4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맹우(孟愚)는 현령을 지냈고, 둘째아들 중우(仲愚)는 군수를 지냈으며, 막내아들 계우(季愚)는 박팽년 등 사육신들의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다. 막내아들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박연도 화를 입을 뻔 하였으나 세 임금에 걸쳐서 봉직한 공으로 연좌의 화를 면했다.
1405년(태종 5)에 생원, 1411년 진사에 등과했으며 그뒤 집현전교리,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문학, 봉상판관 겸 악학별좌(奉常判官兼樂學別坐)·관습도감사(慣習都監使)·공조참의(工曹參議)·중추원사(中樞院使)·보문각제조(寶文閣提調)·예문관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세종을 도와서 음악을 정비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으며, 특히 율관제작을 통한 편경의 제작은 조선조 초기의 음악완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세종 때에 어느 정도 음악이 정비되었던 이유는 위로 임금의 뜻이 확고하고 아래로는 박연같이 악리에 밝은 사람이 있었으며, 더욱이 해주(海州)에서는 거서(秬黍)가 나고 남양(南陽)에서는 경돌이 나는 등 시운(時運)이 들어맞았다고 표현하는 글들이 있듯이, 박연의 음악적 공헌은 시대적 상황과도 적지않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순(舜)임금 시대의 유명한 음률가인 기(蘷)에 비견되기도 하는 박연은 편경의 음정을 맞출 정확한 율관(律管)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삼차에 걸쳐서 시험제작을 했는가 하면, 흐트러진 악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십회에 걸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정확한 율관을 제작하자는 상소문〔請制律管疏〕을 위시해서 제향의 아악을 바로잡자는 글〔請正祀享雅樂疏〕, 축의 제도를 개정하자는 주장〔請改正柷制疏〕, 악현의 제도를 옛 법대로 고치자는 주장〔請樂懸復古制疏〕, 그리고 악보를 간행하자는 상소문〔請印行樂譜疏〕에 이르기까지 무려 39편의 상소문이 《난계유고》에 실려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발췌)
그 외에 신숙주,정인지, 최항, 강희안 등에 대한기록은 당시에 파직되거니 혹은 유배되거나하는 기사가 그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강희안은 세종대왕의 이질인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사육신으로 죽음을 맞은 박팽년 을 제외한 모두는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을 지냈다.
7), 2권 70쪽 내용중,“경은 늘 중신들과 성균관유생들의 상소를 앞세우지 않는가? 그래도 않되면 팔도 향교의 유생들까지 동원하지.”
*답변* 작가의 무지함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부정과 타협을 모르는 깨끗한 관원으로서 일관하였으며 진퇴가 뚜렷하였다. 그는 집현전의 실무책임자인 부제학으로서 14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그 중 불교배척 상소가 6회,불교배척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상소 1회, 환관들의 연각오사모가 고제에 어긋난다하여 1회, 세자섭정 을 위한 첨사원(詹事院) 설치 반대상소가 3회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과의 교역에서 석류황(石硫黃)의 대가를 지나치게 후하게 지불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 진사시에서 시(詩)의 출제법이 잘못됨을 지적한 것, 그리고 이적(李迹)의 사형 결정이 모호하다고 감형을 주장한 것과 사직상소 및 한글로 한자음 개신에 대한 반대상소가 있다.
불교배척 상소의 대부분은 흥천사(興天寺)의 사리각 중수 및 경찬회(慶讚會)의 혁파를 청하는 것이었고, 첨사원 설치를 반대한 상소는 세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에게 섭정시키려 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었다. 그는 훈민정음이 완성될 때까지 세종의 뜻을 잘 받들어 반대한 일이 없었다.
더욱이 이책내용을 보면 권문대가는 누굴뜻하는것이며, 또한 문신은 누굴 뜻하는지 종잡을수가 없다는것도 난해한것중 하나이다.
권문대가는 조정에 몸담고있는 권신들일테고, 문신들이란 집현전과 같은 학자들을 뜻함이 아닌가?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정인지는 당시에 최만리보다 품계가 높은 예문관 대제학 이였던것을 작가만 모르고 있는것인지? 그리고 이때에는 이미 최만리는 고인 이었던 것이다. ==================================================================== [註]: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조선 시대에, 예문관의 영예문관사 밑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정이품 벼슬. ==================================================================== 세종 22년 경신(1440, 정통 5) 7월 2일(임인)
한확·권제·정연·최만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략) 최만리(崔萬理)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김소남(金召南)을 사헌부 장령으로, 남양덕(南陽德)을 사헌부 지평으로, 조상치(曹尙治)를 사간원 좌헌납으로, 이명신(李明晨)을 경기도 관찰사로, 이계린 을 강원도 관찰사로, 이길배(李吉培)를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 [註]: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른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 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세치용(經世致用):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교의 한 주장. ====================================================================
9), 2권 81쪽 내용중, 세자빈등 에 관한내용 이는 부제학 최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마치 사실인양 허구로 글을 만들었다.
*답변* 세종 11년 기유(1429, 선덕 4) 7월 20일(갑자) (동문선)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폐빈에 대해 하교하다
교서(敎書)
폐 세자빈 김씨 교서(廢世子嬪金氏敎書)
왕은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대개 들으니 서로 배필이 된다는 것은 생민(生民)의 첫 출발로, 운조(運祚)의 길고 짧은 것과 국가의 성하고 쇠하는 것이 여기에 매어 있다. 옛적에 주 문왕(周文王)이 세자가 되었을 때에, 성녀(聖女)사씨(姒氏)를 얻어 배필로 삼았는데, 화답하여 우는 요조(窈窕)의 덕으로 늘어져 굽어서 아래에 미치는 인(仁)을 베풀어 아들이 많은 응험을 부르고 자손을 위한 계획을 남겼으니, 아, 참으로 아름다웠다.
후세로 내려와서는 순후한 풍속이 차츰 무너지고 여자에 대한 훈계가 전해지지 않아서, 후비(后妃)와 빈어(嬪御)가 간혹 부부간의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총애를 다투어 미도(媚道)를 끼고 염승(厭勝)을 행하여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다. 경적(經籍)을 상고하여 보면 안방 은미한 곳의 말이 대개 애매한 것이 많지마는 만일 정상과 형적이 완연하게 드러나서 가리고 덮을 수 없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리오.
우리 조종(祖宗)의 가법(家法)이 심히 엄정하여 매양 내조(內助)를 얻었다. 내가 지난 해에 세자를 책봉하고, 김씨(金氏)가 누대 명가(名家)이므로 간택하여 세자빈으로 삼았는데, 뜻밖에도 김씨가 미도(媚道)와 염승(厭勝)을 행하여 그 단서가 발각되었다. 과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곧 궁인을 보내어 심문하였더니, 김씨가 이리이리 대답하였는데, 말과 증거가 명백하여 옛적의 애매하고 의심스럽다는 일들과 비교가 안 되었다. 아,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슬프다.
세자를 책봉하고 배필을 택하는 것은 장차 종사를 받들고 모의(母儀)를 이루어 만세의 운조(運祚)를 누리려 함이다. 김씨가 세자의 배필이 된 지가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꾀를 내어 감히 요사한 짓을 한 것이 벌써 이와 같다. 그러니 어찌 투기하는 마음이 없고 단정하고 온화한 덕을 나타내어서, 닭이 울었다고 세 번 고(告)하는 것을 이루고, 종사(螽斯)의 시(詩)와 아들이 백이나 되는 상서[祥]를 읊게 될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실로 조종(祖宗)이 흠향하지 않을 것이요, 내전(內殿)에서 용납되지 못할 일이니, 사리가 폐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미 선덕(宣德) 4년 7월 20일에 종묘에 고한 다음, 김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책봉한 인(印)을 회수하며, 사제(私第)로 추방하여 덕행이 엷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뜻에 영합하여 순종하고 아첨하여 죄악을 저지르게 한 시녀 호초(胡椒)는 해당 법관에게 맡기어 극형에 처하였다. 생각건대, 이 이상한 일은 실로 나라 사람의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대소 신료들이 그 본말을 자세히 알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이에 교유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10), 2권 87쪽 내용중, 경학파대부라는 최만리 대감이있으나, 그는 평생 집현전 물을 먹은 학자에 불과했다. 그의 우유부단함과 원칙주의 때문에 실용학파라는 날파리 같은자들이 득세 하고있는것이다.
*답변* 다시말해서 세종조 청백리 12인중 제1로 首選되었다. 우유부단한 날파리 같은 학자에게 청백리를 녹선한 세종조에 조정과 세종임금은 모두 돌팔이란 말인가?
청백리 1호: 최만리(부제학), 2호: 황희(영의정), 3호: 유염(이조판서), 4호:이석근(종실부원군), 5호: 유관(좌의정), 6호: 맹사성(우의정), 7호:유겸(병조참의), 8호:민불탐(참판), 9호:홍계방(참판), 10호: 박팽년(참판), 11호: 이정보(감사), 12호: 이지(판관) 등이 우유부단하고 날파리란 말인가? 등......... 이분들께서 죄다 우유부단하고 날파리들이란 말인가? 작가에게 묻고싶다 과연 작가 이정명의 눈높이는 과연 어느것이 청백리 인 것인지?
11). 2권122쪽 내용중 조선이 명국(明國)과의 관계를 기술한내용 (사대주의에 관련된 글의 내용) 안타깝지만 명(明)에대한 속국임을 인정 해야만할것이다.
작가는 당시에 세종임금이 왕위 계승문제로 명나라 황제에게 고명에 답하는 표전을 올릴때에 당신을 신(臣)이라 일컬었으며, 조선 500년 역사동안 중국에 사대한기록은 그수를 셀수 없을만큼 많다는 것도 알것이다.
집현전을 궁안에 설치하고 개편 한것은 다름아닌 건국 이래로 표방해온 유교주의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유교주의적 의례,제도의 확립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였고, 대명사대 관계(對明事大 關係) 또한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므로 두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문풍(文風)의 진작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세종2년(1420) 여러 신하들 과 연구한 끝에 정식으로 집현전의 직제를 마련하여 궁궐안에 설치하게 하였던 것이다.
[註]: ***조선이 명 의 황제에게 태조이성계사 억만년이 되도록 조공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친다는 계***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10월 25일(계유)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정도전(鄭道傳)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사은(謝恩)하고 말 6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表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반(趙胖)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禮部)의 차자(箚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고유(誥諭)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小邦)은 공민왕(恭愍王)이 후사(後嗣)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백성의 재화(災禍)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禑)가 이미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不和)의 씨를 만들었으며, 요(瑤)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謀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聖鑑)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천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덕음(德音)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쇄골분신(碎骨粉身)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도 만리 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周易)》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禮經)》의 먼 나라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봉강(封疆)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億萬年)이 되어도 항상 조공(朝貢)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태조 2년 계유(1393, 홍무 26) 2월 15일(경인)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 예부의 자문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예(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本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주문(奏聞)하였더니, 회보(回報)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韓尙質)로 하여금 국호(國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홍무(洪武) 26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지금 내가 불선(不善)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高麗)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朝鮮)의 국호를 좇아 쓰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홍무(洪武) 26년(1393)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結正)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아아! 제왕(帝王)의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매, 이미 국호(國號)를 고치게 되었으며, 정사(政事)를 발포(發布)하고 인정(仁政)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12월 17일(계해)
황제의 은혜를 사례하는 표문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우인열(禹仁烈)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중국 남경에 가서 은혜를 사례하고 말 3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오매, 삼가 예부의 자문(咨文)을 받아 황제의 칙지(勅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훈계가 매우 간절했으며, 이내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락하시니, 신은 온 나라 신민들과 함께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황제의 도(道)가 널리 미쳐서 만물을 덮어 길러 빠짐이 없었으며, 천자의 큰 계획이 선포(宣布)되매 훈계가 이에 나타났으니, 마음에 맹세하여 느낌을 알며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소방(少邦)에서는 공민왕이 이미 죽은 뒤로부터 변고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신은 매양 사대(事大)에 전심(專心)하여 다만 절개를 지키기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이에 시세(時勢)의 위의(危疑)함으로 인하여 세상 인정(人情)의 추대에 힘써 따르게 되니,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깊은 못도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을 주달(奏達)하여 감히 황제의 궁궐에 전달되기를 바랐을 뿐이온대, 어찌 천한 사신[賤介]이 이르게 되매 특별히 덕음(德音)을 내리실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천리(天理)에 순응할 일을 지시하시고, 또 흔단(釁端)을 발생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며 서로 왕래하여 나라를 복되게 하여 먼 장래를 위한 계획을 장구한 세대에 도모하게 하시니, 비록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 것이라도 그 대단한 친절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감동하였으므로 다만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큰 도량의 너그러움을 넓히시고 지극히 인자(仁慈)하신 덕을 미루어, 만물(萬物)이 모두 혜택에 젖었는데 조그마한 몸도 또한 성덕(盛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게을리 함이 없고 일을 폐기(廢棄)함이 없이 봉강(封疆)의 지킴을 조심하고, 장수(長壽)하고 부유(富裕)하시라는 말로써 송축(頌祝)하는 정성을 배나 다하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 위에 기록을 보면 불행스럽게도 태조실록에는 명의황제가 우리조선을 일컬어 <東夷>동쪽의오랑캐 라고 칭하였는데도 태조이성계는 황제가있는 남경을 향하여 예를 행하였다고 한 기록을 눈여겨보아야만 할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는 기록으로 당시에 사대(事大)는 그누구도 부인할수 없는것이 바로 조선 건국의 이념이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조선(朝鮮)이라는 국호(國號)는 물론 임금의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을 바쳤다는 기록은 450년 조선조 역사가 끝날때까지 이어졌던것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 이나 마찬가지였던것이다. 갑오경장(1894년)이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이란 국호 를 쓰기전 까지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12), 2권 264쪽: 이밤 늙은 신하는 마지막상소를 올려야할것이었다.(중략)
최만리는 오랜 손때가 묻고 털이 빠져나간 몽당붓을 들었다.
*답변* 세종 26년(1444년) 음력 2월20일 甲子上疏(갑자상소),혹은 諺文造語論攷(언문조어논고) 라고 해야 옳은데 일부 한글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한글 창제 반대상소를 올린것에 대한것은 아래를 참조하실것 ==================================================================== ********갑자상소를 올리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세종 26년 갑자(1444, 정통 9) 2월 16일(병신)
집현전 교리 최항·부교리 박팽년 등에게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안 대군(晉安大君) 이유(李瑈),안평 대군(安平大君)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睿斷)하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그래서 4일후에 갑자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소설책에서 처럼 최만리 혼자가 아닌 집현전 중진 학자들 6명과 함께 같이 올린 합소인것이다. 그들의 품계를 보고 독자들께서 판단하길 바란다.
상소 첫부분에 신등 하는 말이 나온다. 왜 신등이라고 하였는지 작가는 이해를 하지 못한것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그책 첫머리에 작가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중략) 10년동안 100권이나 되는 자료를 뒤져서 공부하고 30번을 넘게 고쳐쓴 글이라 하였다 헌데 이 모양 이라면 독자들께서는 과연 어찌 생각하시는지 .....
==================================================================== 세종 27년 을축(1445, 정통 10) 1월 7일(신사)
집현전 부수사 신숙주 등에게 요동에 가서 운서를 질문해 오게 하다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와 성균관 주부(注簿) 성삼문(成三問)과 행 사용(行司勇) 손수산(孫壽山)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韻書)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
《동국정운》을 제도와 성균관·사부 학당에 반사하다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여러 도(道)와 성균관(成均館)·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반사(頒賜)하고, 인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본국의 인민들이 속운(俗韻)을 익혀서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 성종 12년 신축(1481, 성화 17) 10월 22일(계해)
예조에서 본국 정운을 교정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황주 목사(黃州牧使) 권인(權引)의 진언(陳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국 정운(本國正韻)은 선왕(先王) 때 여러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교정(校正)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偏見)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한운(漢韻)을 아는 문신(文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명숭(李命崇)·이춘경(李春景)·이창신(李昌臣)이 의논하기를,
“성운(聲韻)에는 칠음(七音)과 청탁(淸濁)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음(音)은 치두(齒頭)와 정치(正齒)의 구분이 없으며, 또 순음(脣音)의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배우는 자는 그 정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의 음을 바르게 하면 운학(韻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신 등이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살펴보니, 사(私)와 사(思)는 치두음(齒頭音)이고, 사(師)와 사(獅)는 정치음(正齒音)이여서 합해서 하나의 음이 되고, 비(卑)와 비(悲)는 순중음(脣重音)이고, 비(非)와 비(飛)는 순경음(脣輕音)이어서 합해서 하나의 음이 되며, 방(芳)자는 전청음(全淸音)이고 방(滂)자는 차청음(次淸音)이지만 역시 혼돈되고 분별되지 않아서 권인(權引)의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 본국 정운(本國正韻)은 칠음(七音)을 나누고 청탁(淸濁)으로서 협운(叶韻)이 되게 하여 초학자(初學者)로 하여금 먼저 이 책을 익힌 후 홍무운(洪武韻)을 배우게 하면 칠음 회성(七音回聲)이 입에서 저절로 구분되어 한음(漢音)을 배우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렇다. 경들의생각이옳다.”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발췌)
***이후로 동국정운식의발음에 대한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찾아볼수 없게된것 입니다.하여서 폐기 된것임을 알수가 있다.이후 448년동안 한글은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것이다. 1894(고종31)갑오경장 이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청나라(중국)로부터 독립을 한뒤 조선 초기부터 중국의 사신을 맞이 하던 모화관(慕華館)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이때부터 비로서 (7월 8일) 외국의 나라, 땅, 사람의 이름들을 한글로 적도록 하는 법령이 공포 되었으며, 11월 21일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에서 국문 곧 한글로 적기를 중심으로 하고 한자를 덧붙이거나 섞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리고 2년후인 1896(건양1) 4월 7일 처음으로 한글만 쓰는 신문 ""독닙신문""이 독립 협회에서 창간됨. 5월 주시경이 한글맞춤법의 통일을 위한 ´국문 동식회´ 모음.
(발음)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르 서로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젼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홀빼이셔도 마챰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못할 노미 하니라 내 이랄위하여 어엿비녀겨 새로 스물여듭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니겨 날로 쑤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國之語音), 중국말과 달라서(異乎中國),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興文字不相流通),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故 愚民有所欲言),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而終不得伸其情者)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多矣 子爲此憫然),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新制 二十八字),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欲使人人易習),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便於日用耳)
여기에서 나라의 말이(語音)중국과 달라서“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하였다. 하물며 한글은 문자이지 말이 아니질 않는가? 그렇다면 현재 중국과는 문자가 통할수 가 있는것인가? 과연 行間의 의미는 무얼 뜻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중국의 역대 주석 들의 이름을 보면 강택민(江澤民)을 장쩌민 으로 등소평(鄧小平)을 덩샤오핑 으로 모택동(毛澤東)을 마우쩌뚱 으로 주은래(周恩來)를 저우언라이 로 발음을 하는것이다. 문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다.
그래서 세종은 당시에 요동으로 유배된 명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황찬 이란 사람에게 신숙주와 성삼문을 자그마치 13번을 보내서 중국어 발음(음운학상)에 대하여 연구 하였던것은 어느누구라도 부인할 수 가 없는 것이 세종실록의 기사가 있다. 이래서 이두분만 유독 고생을 많이 하였음을 실록의 기사에서 볼수가 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그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면 끝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볼수가있다. 그예가 황희 정승인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길 바란다. 세종조에 집현전에서만 25년을 근무한 이가 과연 누구인가를........ 그렇다 바로 부제학 최만리 인것이다. 그는 관직생활 27년 동안 25년을 집현전 한곳에서만 근무하여 집현전 말석의 관리로 시작하여 차차전전 하여 집현전의 실무 책임자인 부제학까지 오른 당시에 유일한 존재인것이다.
편집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은 원나라의 침입이후 중국 표준음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한자를 읽어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것이 홍무정훈 인것이며, 고려중기 이후에 역관(통역관)을 양성하게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전에는 한자(문자)만 알면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것에 대하여서도 그 의미를 왜곡 시킨채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것이다.
==================================================================== 그 외에 1,2권의 내용중 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것만을 찾아서 답변을 달아보았다.
이제 독자들께서 판단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다.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것은 인정 해야하는것이지 이를 숨긴채 왜곡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작가 이정명 본인도 선조가 계실터인데 남의 선조님을 본인의 글에 맞추기 위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휘갈겨 써서 한편으로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독자들을 우롱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死者(죽은이)에 대한 명예훼손 이란것도 깨달아야만 할것이다.
이정명이 같이 조선시대 500년사에 찬연하게 빛나는 업적과 자료를 한낮 자신의 입에 풀칠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있지도 않은것을 마치 진실인양, 그가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잡지사와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더욱이 이책을 쓰기위해서 10년 넘게 100여점에 달하는 관련서적과 논문 자료등을 수집하고 30번 넘게 고쳐쓴 끝에 이소설을 완성하였다. 하는데는 한심하기까지 하며, 참으로 작가 자신을 불쌍하다 여겨지는것은 왜일까?
이책(뿌리깊은나무)을 발간한 밀리언하우스라는 출판사도 그 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것이다.그리고 작가 이정명은 자신이 쓴 책(뿌리깊은나무)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꼭 져야만 할것이다.
결코 전국 해주최문 30만 종친은 묵과 내지는 좌시 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일반 컴퓨터 사이트에 올리는 글이라 존칭을 생략하였습니다. 종친들께서는 많은 해량 바랍니다.